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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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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한다

입력
2007.04.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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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국세청 통보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고, 외부 감사를 받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분기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정경제부에 서민금융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부업 유관 부처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재경부, 행정자치부, 금감위, 금감원, 법무부, 경찰청 등 대부업 관련 유관 부처 국장급이 참석하는 ‘대부업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을 열고 이 같은 대부업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무엇보다 대부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이 이뤄지려면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 업무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회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여부 등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행자부와 공동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8,400여개의 조사 대상 업체 중 4,100여곳의 설문이 반송됐다”며 “허위 응답을 한 업체도 적지 않아 실태 파악이 어려운 만큼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부업법을 개정, 이같은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규모별 상시 모니터링 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외부감사 대상인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70여곳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나머지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부업체 모니터링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대부업 등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도 시ㆍ도별로 100명 가량의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도 최근 담당 부서에 2명의 인력을 보충한 데 이어 조만간 추가 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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