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을 새로 달거나 교체할 때에는 중개업자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위해 중개업자가 외부 간판을 설치할 때 중개업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가 개업하거나 간판을 바꿔 달 경우에는 업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포함시켜 ‘○○○공인중개’ 등으로 간판을 달거나, 간판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이상 크기로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다수인 법인중개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 중개업자의 이름만 적으면 된다. 간판을 새로 제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간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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