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김모(21ㆍ광고홍보학 3년)씨는 최근 하숙집이 위치한 동사무소로 주소지를 옮겼다. 대학 입학 후에도 주소지가 울산의 부모님 집으로 돼있었으나 정부의 청약가점제 발표 이후 세대주 분리를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김씨는 “청약저축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를 바꿨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가 9월부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에 따라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일반인은 물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청약저축 가입 열풍이 불고 있다. 20대 초반인 대학생들은 청약저축 기간이 길수록 장기 임대나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 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가입 조건인 ‘만 20세 이상 세대주’가 되기 위해 부모와 함께 사는데도 친ㆍ인척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는가 하면 지방 학생의 경우 학교 근처 하숙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충남 천안 출신인 서강대 안모(21ㆍ경영학 3년)씨는 최근 신촌 하숙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졸업 후 서울에서 분양될 임대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다.
연세대 등 대학이 몰려있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동사무소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는 “청약가점제 시행 발표 이후 청약저축 때문에 전입신고를 한다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은 불법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대부분 다른 이유를 들어 전입을 하는 데다 주민등록증과 본인 도장만 있으면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은행 관계자는 “청약가점제의 핵심인 무주택 기간은 결혼이나 만 30세가 넘어야 적용된다”며 “대학생 때부터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무리해 가입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신보경 인턴기자(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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