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세 살 배기 딸이 평소 잔병치레를 많이 하자 “이름 때문인가”하는 생각에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이후 평소 집에서 부르는 ‘다비’로 이름을 바꾸면 건강해질 것이라 여기고 법원에 개명 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만큼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개명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통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본인이 성장해 자의식을 갖추었을 때 그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특히 ‘다비’라는 단어에 대해 “불교 용어로 화장(火葬)의 뜻이고, 농업 용어로는 거름을 많이 준다는 의미이며, 역사적으로는 옛날 관아에서 차를 끓이는 일을 하는 계집종의 뜻이 있어 개명신청을 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