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원지동 추모공원, 논란은 이제 그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원지동 추모공원, 논란은 이제 그만

입력
2007.04.13 23:36
0 0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의미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시설인데도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공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 대해, 정해진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라도 설치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라고 본다.

추모공원은 사실상 화장장으로 인근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서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시설이다. 흔히 '님비(Not In My Back Yard의 대문자 줄임말)'라고 하여 내 뒷마당에는 기분 나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현상이 있고, 이는 분명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이렇게 소수의 반대만을 고려하다 보면 이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은 시설의 경우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화장시설과 납골당을 포함한 추모공원이지만, 그 동안 문제가 됐던 것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 방사성 물질 처리장 등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아주 많다. 더더구나 앞으로 생길 문제 시설의 경우 어떤 반대에 시달릴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무한정 주민 설득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설 공사를 강행할 수만도 없다. 민주주의의 관행을 무시할 수도 없고, 일부의 반대 때문에 합법적 조치를 마냥 미룰 수도 없다.

이른바 혐오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을 막론하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대법 판결이 이런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규준을 세워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는 법률에 규정된 것은 주민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 하다못해 밀어붙이는 식이 되더라도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마음을 얻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별도로 되풀이 강조해야 할 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