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이 최근 경기 광릉 숲에 이어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관계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나무가 정원수로 각광받으며 이동이 급증하고 있는 데도 이동 감시초소가 야간에는 무방비 상태이고 지자체는 감염여부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반입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발병지역 3㎞이내 읍면동 전체를 반출입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소나무류 이동 시 자치단체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나무를 반출할 경우, 해당 시ㆍ구ㆍ군청은 대부분 ‘눈으로만’ 소나무의 감염여부를 판별하고, 받아들이는 지자체는 이를 자체검사 없이 받아 들인다. 문제는 재선충병의 특성상,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잠복기가 3주라서 외관상 멀쩡하더라도 나중에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막기 위한 초소도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주요 도로변과 목재생산, 유통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초소 200개 가운데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54개에 불과하다.
생산 확인표 발급과 초소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인력과 전문성 부족, 구조조정 등으로 최근 산림 전담부서가 폐지된 곳이 많다. 서울시에는 예찰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심지어 서울지역 소나무 군락지의 정확한 위치나 면적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기초단체도 있었다. 서울 중구는 2010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관내 가로수를 소나무 4,000주로 대체하는 조경사업을 벌이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 사오는 데다, 현지에서 외관상 안전하다고 확인된 소나무만을 들여오고 있다”며 “시료채취나 DNA 검사 등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인위적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동금지가 최선이지만,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원천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자치단체가 고유 업무인 병충해 방재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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