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과 위식도 역류증에 시달리는 A모(31ㆍ충남 예산)씨는 최근 동네 B약국을 11차례 찾았다. A씨에게 약 처방을 한 B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할 건강보험 급여는 12만3,987원. 그러나 B약국은 A씨의 1회 투약량과 총 투여일수를 부풀려 44만5,575원을 받아냈다. B약국이 이 같은 방식으로 24개월간 허위 청구해 받은 보험급여는 8,666만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보험급여를 허위ㆍ부당 청구한 병ㆍ의원과 약국 5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이 허위ㆍ부당 청구한 금액은 총 14억6,600만원, 1곳 당 평균 2,600만원이었다.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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