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를 세우고 군법을 집행해야 할 헌병들이 하급부대에서 공금을 상납 받아 회식비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은 최근 헌병부대 직무감찰을 실시한 결과, 해군본부 헌병단이 예하 8개 헌병부대에서 탈영병 체포비 중 일부를 상납 받아 직원들 회식비나 격려비, 경조사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용액은 2001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3년6개월 동안 매달 150만원씩, 총 6,300만원이다.
전용액 가운데는 일부 참고인 출두비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허위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헌병단은 수사권을 남용해 범죄예방 및 사건수사와 관련 없는 주요 지휘관이나 진급 대상자 동향 파악, 임의 정보수집 활동까지 벌였고 이 과정에도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군 모 함대 헌병대대장으로 근무한 이 모 중령은 200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평균 65만원씩, 총 3,900만원의 탈영병 체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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