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1일 “자녀를 아이스하키 특기생으로 뽑아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전 감독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2005~2006년 학부모들로부터 1명당 수천만원씩, 모두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이 돈 중 일부를 우수 선수 선발을 위한 스카우트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으며 검찰은 2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10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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