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자의 눈] 편법 조장하는 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자의 눈] 편법 조장하는 법

입력
2007.04.10 23:40
0 0

신세계가 10일 경기 여주군에 짓는 명품점 ‘프리미엄 아웃렛’건물 2개동 가운데 1개동의 주인을 ㈜신세계첼시에서 ㈜신세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여부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여주군, 신세계의 입장이 뒤엉켜 8개월 가까이 짓는다, 못 짓는다 공방을 벌여온 프리미엄 아웃렛 건축논란은, 신세계측의 이 ‘간단한’ 주인변경 결정으로 싱겁게 일단락됐다.

논란은 자연보전권역에서 1만5,000㎡이상의 판매시설을 제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세계첼시가 면적 1만2,637㎡와 1만4,352㎡짜리 건물 2개동을 도로 양쪽에 짓기 시작한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면 면적을 합산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 이에 돈 되는 아웃렛 매장을 관내에 유치하고 싶은 여주군은 법제처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논란은 커져만 갔다.

이날 건물 2개의 주인을 다르게 하는 신세계의 결정으로 모든 공방은 막을 내리게 됐지만 뒷맛은 영 개운치 않다. 건물주인이 ㈜신세계첼시에서 ㈜신세계로 바뀐들, 그것은 등기상 문제일 뿐. 두 회사를 별개로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위법 대신 편법’을 택한 신세계보다도, 편법을 조장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경직성과 허점에 있다. ‘절대불가’를 외쳤던 건교부도 간단한 명의변경결정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수도권 주민들의 쇼핑편의와 지자체 경기활성화를 위해 허가를 내주는 편이 낳았을 것이다. 아님 끝까지 불허를 하든지.

하이닉스 공장증설때부터 말 많았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차제에 현실에 맞게 손을 봤으면 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