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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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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

입력
2007.04.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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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보호 조치된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체불임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각 법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인 보호가 행정처분임에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기본권 침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보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본권 제한의 범위와 보호 조치된 외국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범죄 피해 등으로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온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담당 공무원이 ‘선(先)구제 후(後)통보’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여수 화재로 다친 외국인 노동자 17명에게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하는 한편, 병원측이 청구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불키로 했다.

다만, 배상금을 받은 부상자들은 7일 내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그 이후라도 진단서를 통해 후유증 발생 사실이 입증되면 최장 3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고 가족 1명이 보호자로 동반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재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수습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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