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내보내는 인터넷TV(IPTV)가 논란 끝에 방송사업으로 규정됐다. KT 등 IPTV 서비스를 추진해온 업체들은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중복규제를 받게 되고, 관련산업의 발전도 저해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6일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IPTV를 방송으로 본다는 점에서 방송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애매한 내용이 많고, 관련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내용이 많아서 향후 관련업체들의 불만이 확산될 전망이다.
융추위에 따르면 IPTV는 '방송이 주를 이루고, 통신이 부수적인 방송서비스'이므로 IPTV 서비스를 하려면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VOD)에 대한 허가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시간 방송을 제외한 VOD만 제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추진단 관계자는 "실시간 방송과 VOD 모두 제공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VOD만 제공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혼란스런 답변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VOD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을 받아 사업중인데 따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이중규제를 하겠다는 소리냐"며 "규제를 풀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규제를 강화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융추위는 또 논란이 됐던 대기업과 KT, SK텔레콤 등의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IPTV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간신문, 뉴스통신사도 49% 이하의 지분으로 IPTV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방송법 기준을 적용해 49%로 제한했다.
또 시장 점유율 규제기준을 마련, 가입자수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33%를 넘어서면 더 이상 가입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지분참여한 KT의 경우 IPTV 사업을 할 경우 모집할 수 있는 가입자가 소수로 제한된다. 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합쳐서 1,300만명 이상인 시장에서 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200만명으로 이미 시장의 2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융추위 최종안은 문제점이 많아서 향후 법안 마련 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규제완화라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며 "융추위안을 따를 경우 국내에서는 IPTV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방송시장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방송사 입장이 주로 반영됐다"며 "정보기술(IT) 업체들이 IPTV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편리한 IPTV를 즐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IPTV가 제도화하려면 융추위에서 최종안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뒤 정부나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마련,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커서 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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