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의 유전자조작생물체(LMO)가 한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국내 검역 등을 생략하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협상단 대표들의 말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LMO 부분은) 별도 합의됐고, 유관 부서에서 (FTA 협정문과는) 별도로 합의문 형태로 작성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미국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식용ㆍ사료용ㆍ가공용 LMO 수출시 한국내 위해성 평가 생략 ▦양국간 안전성이 검증된 LMO간 교배로 자란 LMO 수입시 한국내 위해성 평가 생략 ▦한국내 검증되지 않은 LMO 작물 수출시 양자간 협의 채널 구축 ▦한번 승인된 LMO의 경우 추후 수입시 별도 승인 불필요 ▦미국내 LMO법 발효 전 별도 협정 체결 요구 ▦미국내 LMO 표시의 투명성ㆍ예측가능성ㆍ세계무역기구(WTO) 합치성 요구 등 6개 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 5번째 항을 제외하고 합의해 주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협의 자체가 계속 논의하자는 합의”라며 “LMO 규제의 경우 유럽은 굉장히 강하고 미국은 느슨하며 우리는 그 중간이다.
미국 측은 FTA를 하는 마당에 교역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의 완화를 요구했고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됐다”고 애매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농림부와 산자부는 펄쩍 뛰고 있다. ‘협의’도 아니고, ‘합의’는 더더욱 아니며, ‘상황 설명’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5일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측이 우리가 시행할 LMO법에 관심을 보여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절차 등을 알려줬고, 이 절차가 농산물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일부에서 말하는 LMO 검사 과정을 생략하기로 했다는 등의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도 “법이나 기준을 설명해 준거다. 우리가 돼있는 것에 대해 위반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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