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3월부터 본격 도래하면서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처분 대상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아 집값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처분하려고 내놓아도 집이 팔리지 않아 은행 대출금이 연체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경우 3월말 현재 처분조건부 대출의 연체 규모가 9건, 8억 5,000만원에 이른다. 다른 은행들에서도 1년 내 처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연체 이자를 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2005년 6ㆍ30 부동산대책에 따라 신규대출건수가 1인 1건으로 제한됐지만,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에서 2건 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을 말한다.
지난해 3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처분조건부 대출의 만기도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전체 규모가 5만여건,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처분조건부 대출자들이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15% 가량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3개월 내에도 갚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상환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은행들은 그러나 고객과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고객의 사유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라며 문의를 해오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향후 강제 경매 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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