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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타격 제조업에 자금 지원 WTO 규정 위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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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타격 제조업에 자금 지원 WTO 규정 위배 우려

입력
2007.04.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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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 중 일부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문제인데, 자칫 제소를 당해 패하기라도 할 경우 한미 FTA 보완 대책의 효과가 반감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5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한미 FTA 보완 대책이 시행되면 WTO 규정을 위반하게 돼 무더기 제소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 다음날인 3일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내용은 단기 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 자금 융자, 경영ㆍ기술 컨설팅,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정보 제공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월 말 시행 예정인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 서비스업 전반까지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이 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우려는 2005년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미 정부 내에서 지적된 바 있다.

우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05년 8월 산업자원부에 법률 검토 의견서를 보내 “정부가 무역조정기업에 대해 단기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거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등은 WTO 규정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위배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재경부는 “미국의 TAA(무역조정지원제도)도 기술개발, 경영컨설팅 등 간접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설비투자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내 무역조정지원법의 경우 기업 지원 내용이 원자재ㆍ부자재 구입자금, 기술개발ㆍ설비투자ㆍ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자금, 단기 경영안정화 자금, 기술 사업화 자금, 국내외 판로 개척 자금 등 직접적인 지원인 만큼, 미국이 FTA 발효 이후 이런 보조금 때문에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역조정지원법 제정 과정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경기대 최성호 교수는 “수출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WTO 금지 보조금은 아니지만, 보조금 규정에서의 ‘사실상ㆍ지역적 특정성 요건’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WTO 보조금 규정에 대한 국가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반 및 제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조정지원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으며,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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