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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가점제·추첨제 병행' 청약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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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가점제·추첨제 병행' 청약 전략은

입력
2007.04.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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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청약가점제와 추첨제 병행 실시가 확정되면서 청약 대기자들이 새로운 청약전략 짜기에 분주하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수가 많으면 9월 이후에 분양되는 아파트를 노려야겠지만, 유주택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는 달라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청약해야 조금이라도 당첨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별로 세워야 할 구체적인 청약전략 및 관심을 가질 만한 아파트를 알아본다.

청약저축 가입자

무주택 기간, 저축총액, 납입횟수, 부양가족 수, 당해 지역 거주기간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는 현행 순차제가 유지된다. 달라진 제도에 영향을 받을 필요 없이 계획대로 청약을 준비하면 된다. 정부는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분양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등도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청약저축통장의 활용도는 점차 커지고 있다. 장기 가입자라면 과감하게 인기지역에 청약해보는 것도 권할만하다.

관심 대상은 주택공사가 마포구에서 분양하는 물량이다. 5월 상암동에 397가구, 12월 마포동에 476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특별공급분이 대다수로 일반 공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분양공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0월에는 SH공사가 은평뉴타운 물량을 공급한다. 1지구에 4,514가구 중 청약저축가입자 대상물량은 1,200가구 가량이다. 수도권에서는 주공이 분양하는 파주운정지구, 광명시 소하지구, 용인시 구성지구에도 관심을 둘 만 하다.

부금 및 중소형 예금 가입자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통장 가입기간(17점) 등 가점제 점수를 대입시켜 본 뒤 점수가 높다면 9월 이후 분양을 노리는 게 좋다.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75% 가점제에서 떨어지더라도 25% 추첨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당첨 확률도 높다.

관심 대상은 신원종합개발이 10월 동작구 상도동(900가구)에 분양물량과 동부건설이 11~12월에 동작구 흑석동(663가구)에서 분양하는 단지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은평구 불광동에 공급 예정인 아파트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곳.

수도권에서는 송도신도시(포스코건설), 용인시 흥덕지구(한국종합건설), 성복동(CJ개발, SK건설) 등이 있다. 단 청약경쟁률이 높고, 민간택지 내 아파트이지만 전매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점제 점수가 낮다면 9월 전에 청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금호건설), 용산구 효창동(대우건설), 동작구 상도동(한진중공업), 용인시 동천동(삼성물산), 용인시 흥덕지구(동원종합개발, 호반건설), 인천 남동구 논현지구(한화건설), 연수구 송도동(GS건설)이 분양을 대기중이다.

중ㆍ대형 예금 가입자

85㎡(25.7평) 초과 중ㆍ대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채권입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 혜택이 크지 않다. 오히려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변시세가 높은 편이라 오히려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한 다음 채권응찰금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50%), 추첨제(50%)가 병행 실시되므로, 무주택자이고 가점이 높다면 유망 분양 물량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50% 가점 물량에서 떨어져도 50% 추점 물량과 경쟁해 당첨확률이 높고, 중ㆍ대형 평형 청약예금 가입자 중 유주택자 비율이 59%나 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규제가 강화돼 자금 확보가 관건이 됐다.

관심대상은 9월 이전에는 용산구 원효로1가(금호건설), 마포구 하중동(GS건설), 화성시 동탄지구(포스코, 신동아건설), 인천 연수구 송도동(GS건설), 용인시 신봉동(동부건설)이 있고, 9월 이후에는 은평뉴타운(SH공사), 성동구 성수동(두산중공업), 인천 연수구 동춘동(포스코건설), 용인시 성복동(CJ개발, SK건설), 신봉동(동일하이빌) 등이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선영 연구원은 "유주택자도 가점제 및 추첨제 병행실시로 1차 공청회 시안 때보다는 당첨 확률이 높아져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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