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일 환경보호청(EPA)이 2003년 청정대기법(CAA) 규정을 어기고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명령하지 않은 것과 관련,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정대기법상 EPA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이 지구온난화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존 스티븐스 대법관은 “온실가스는 기념비적인 청정대기법의 규제 아래에 있는 대기오염 물질이라는데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과학자들은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주범으로서 해수면을 높이는 등 기후변화를 일으킨다고 지적해 왔음에도 부시 행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자 13개 환경운동단체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는 EP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EPA가 당장 새로운 규제 사항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업계 등 공해관련 산업체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3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교토(京都)의정서를 탈퇴해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 전세계 배출량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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