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급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숨기다 적발된 급식 담당자에겐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급식 담당자는 학교 급식을 책임지며, 주로 영양교사나 보건교사를 일컫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사고를 내고도 은폐ㆍ축소하는 급식 담당자는 이전까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지만 지난해 말 개정된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처분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1~3개월 정직 또는 해임ㆍ파면 등 중징계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은폐ㆍ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급식 사고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4시간을 넘겨 보고할 경우 과거엔 담당자가 경고를 받는 데 그쳤지만 올해부턴 수위가 더 높은 ‘경징계’ 대상이 된다. 경징계는 경고를 한 번 받은 후 6개월 이내 경고를 또 받게 됐을 때 내려지는 조치로, 감봉이나 견책 등 인사적 불이익이 따른다.
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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