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급식사고 숨기면 파면 등 중징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급식사고 숨기면 파면 등 중징계

입력
2007.04.03 01:02
0 0

학교에서 급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숨기다 적발된 급식 담당자에겐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급식 담당자는 학교 급식을 책임지며, 주로 영양교사나 보건교사를 일컫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사고를 내고도 은폐ㆍ축소하는 급식 담당자는 이전까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지만 지난해 말 개정된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처분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1~3개월 정직 또는 해임ㆍ파면 등 중징계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은폐ㆍ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급식 사고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4시간을 넘겨 보고할 경우 과거엔 담당자가 경고를 받는 데 그쳤지만 올해부턴 수위가 더 높은 ‘경징계’ 대상이 된다. 경징계는 경고를 한 번 받은 후 6개월 이내 경고를 또 받게 됐을 때 내려지는 조치로, 감봉이나 견책 등 인사적 불이익이 따른다.

박원기기자 o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