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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씨즐' 서비스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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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씨즐' 서비스 시정 권고

입력
2007.04.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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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화ㆍ공연 예매와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씨즐'(Cizle) 서비스 약관 중 연회비 환불을 제한하는 규정을 무효로 판정,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SK텔레콤은 씨즐 서비스의 유료회원제 서비스인 세이브클럽 연회원에 대해 가입 후 10일이 지나 탈퇴를 신청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탈퇴를 신청해도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회원이 가입 후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하면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를 반환하고, 7일 경과 이후에는 이용금액과 연회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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