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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남은 일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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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남은 일정·절차

입력
2007.03.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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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다 해도 협정문의 세세한 내용은 6~8주 후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 2002년 10월 타결됐던 한ㆍ칠레 FTA는 정부가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기까지 4개월이 걸렸다. 이를 한미 FTA에 적용할 경우 정부가 국회에 협정문을 제출하는 시기는 9월 정기국회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단 협정문 공개 시기를 미국측 일정에 맞출 예정이다. 양국 중 어느 한쪽이 먼저 협정문을 공개했을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통상법 규정에 따라 타결 이후 민의수렴 과정을 제도화해 놓고 있는데, 그 같은 민간 평가를 받은 후에 협정문을 공개하고 있다.

협정문에 대한 미 무역위원회(ITC)의 총체적인 평가보고서와 30개 분야별 민간 자문위원회의 평가보고서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절차 위반에 해당해 국회 비준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평가보고서가 나오기까지 30일, 이후 법률 검토기간 2주 정도를 거친 후 미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협정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점은 5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와 때를 맞춰 협정문을 공개할 방침인데, 영문ㆍ국문 버전 두 가지로 공개될 예정이다.

협정문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한미 정부는 영구적으로 양국 통상장관이 참여하는 한미FTA 공동위원회와 분과별 상설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이들 공동ㆍ상설위원회는 한미FTA 이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수많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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