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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연금법 불합치/ "금고이상 刑 받은 공무원 퇴직금·수당 등 감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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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연금법 불합치/ "금고이상 刑 받은 공무원 퇴직금·수당 등 감액 안돼"

입력
2007.03.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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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공무원에 대해 퇴직 급여ㆍ수당의 일부를 일률 감액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음주 교통사고를 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임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8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을 한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강국 헌재소장과 이공현ㆍ이동흡 재판관은 “1995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결정했다가 공직사회 변화에 대한 명확한 검증도 없이 공ㆍ사직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고 본 다수의견을 수긍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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