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9일 현직 경찰관이 “검사의 수사지휘 거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피의자 인권에 직접적 또는 구체적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과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소속 김영일 경감은 2005년 12월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기 전 직접 신문하겠으니 사기 피의자를 송치하라”는 당시 대전지검 검사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재판 계류 중 헌법소원을 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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