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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아파트 75%에 청약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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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아파트 75%에 청약가점제

입력
2007.03.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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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분양되는 민간 중소형 아파트의 4채 중 3채가 청약가점제로 당첨자가 가려지게 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진다.

또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입찰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에 따라 절반씩 당첨자가 선정된다. 가점제에서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교부는 내달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 방식으로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게 되는 등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85㎡ 초과 주택의 경우는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게 된다. 채권입찰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입자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가입기간(1~17점)이 고려돼 최대 84점을 받게 된다. 다만 세대주 연령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85㎡ 이하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은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 수, 해당지역 장기거주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가점제 확대 적용에 따라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된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채당 5점씩 오히려 감점된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유지되지만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순위 이하로만 인정된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기존 1주택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키로 했다”며 “이 제도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확대되면 집값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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