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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호적 관련 민원서류 매주木 9시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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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호적 관련 민원서류 매주木 9시까지 발급

입력
2007.03.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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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오후9시까지 주민등록과 호적 관련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제’ 지침을 보내 직장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4월부터 주민등록·호적 관련 사무를 매주 목요일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연장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급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는 주민등록 신규 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신청 등 주민등록·호적 관련 민원을 오후9시까지 처리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접수와 신고 즉시 전산에 입력해야 하는 주민등록·호적 관련 사무를 위해 매주 목요일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도 오후9시30분까지 연장근무하도록 했다.

목요일 야간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전화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목요일과 방문시간을 사전에 예약한 뒤 해당일에 행정관서를 방문하면 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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