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국민은행에 이어 각종 고객 수수료 인하에 나서 은행권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영업시간이 끝난 뒤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 및 모바일뱅킹,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받을어음 반환, 보호예수, 가계당좌개설, 제증명 등 7종이며 모바일뱅킹 수수료는 연말까지, 나머지 수수료는 별도 공지 때까지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또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최고 400원 인하해 10만원 이하 타행 이체시 600원(마감전)과 1,100원(마감후)으로 각각 낮췄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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