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에 대해 “국민투표법 제25조가 금지하는 사전 국민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 현안보고를 통해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국민투표 대상이 특정돼야 성립하므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공고한 뒤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따라서 개헌안이 발의ㆍ공고되기 전에 행하는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을 국민투표법이 금하는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개헌안 공고 전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엄연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반박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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