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절도 피의자로 오인,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급 기관이 감찰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G아파트 주민 A(33)씨는 26일 오전 11시께 집앞 복도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4명의 남성한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날벼락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경찰청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던 자신에게 낯선 남성 4명이 달려들어 다짜고짜 “당신 ○○○ 맞아? 안 맞아? 그것만 말해”라며 갑자기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일행 중 한명이 “어린 놈이 반말 한다”며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강력 항의하고 이웃 주민 등이 모여들자 이들은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왔다. 당신도 반말했고 같이 때리지 않았느냐”고 달랜 뒤 현장을 떠났다. A씨는 “형사를 사칭한 조직폭력배가 아닐까 신고했는데 진짜 경찰이었다”며 “미란다 원칙(용의자 연행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 진술 거부권 등이 있음을 알려줘야 하는 의무)을 지키기는커녕 폭행한다면 조폭과 뭐가 다르냐”고 분개했다.
광진서 관계자는 “강력팀 형사들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절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갔다가 오인해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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