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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방문 쉬워진다/ 내달부터 복수사증 발급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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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방문 쉬워진다/ 내달부터 복수사증 발급기준 대폭 완화

입력
2007.03.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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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국인 대상 복수사증 발급기준이 대폭 완화돼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제회의, 국제행사, 문화예술, 여행가이드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에게 1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한번 입국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단수사증과는 달리, 복수사증은 유효기간 내 무제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또 무역 등 상용(商用) 목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인에게 발급되던 복수사증 기준도 하향 조정된다. 지금은 한국과 연간 교역액 5만 달러 이상 사기업 관리자나 한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원, 국내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중국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중 상용사증으로 5회 이상 불법체류 없이 입국한 경우에 복수사증이 발급됐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교역액 3만 달러 이상’, ‘출ㆍ입국 횟수 2회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중국 초ㆍ중ㆍ고교의 5명 이상 수학여행단에겐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가 ‘한ㆍ중 교류의 해’인 만큼 양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증 발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인에게 발급된 사증은 총 57만건에 달했으나 복수사증은 5,200여건(0.9%)에 불과, 우리나라의 엄격한 사증 발급기준이 한ㆍ중 교류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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