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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세포 복제연구 물꼬는 트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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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세포 복제연구 물꼬는 트였는데

입력
2007.03.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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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생명위)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불임시술 후 폐기될 난자나 적출난소의 잔여분을 연구에 사용토록 하고, 이종(異種) 착상을 금하는 것이다.

황우석씨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파문으로 연구가 전면 금지된 지 1년여 만의 조치다. 세계 정상을 지향하던 우리의 생명공학 연구가 그 동안의 논란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이번 결정까지 국가생명위가 극심한 내부 진통을 겪은 점에 우선 주목한다. 20명의 위원 가운데 생명윤리계 위원 7명은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하기엔 법률적ㆍ윤리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시적 금지론'을 끝까지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 인사와 과학계 위원들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은 국제적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명윤리적 위험성보다 심각하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다. 정부가 즉각 배아ㆍ성체줄기세포 연구에 257억원을 투입키로 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결론이 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마구 밀어붙일 일도 아니다. 생명윤리계 측의 목소리가 더욱 존중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생명위 측이 "윤리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얼마든지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대목이나 일부 허용론자들이 "건강하지 못한 (폐기ㆍ잔여) 난자들만으로는 연구에 애로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모습은 우려할 만하다. '제한적'이라는 전제가 '허용'이라는 방침보다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잘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 재개를 정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 윤리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경쟁국에 비해 뒤처졌다고 여기는 조급함으로 서두른다거나, 성과나 과욕을 부추겨서는 안될 것이다.

과학계와 의료계의 엄정한 자기 검열이 중요하다. "과학보다는 윤리가 우선인 만큼 제한적 틀에서 연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느냐 못넘느냐는 과학계의 몫"이라는 이현숙 서울대 생명공학과 교수의 지적에 우리는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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