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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담보대출 불입액 100%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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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담보대출 불입액 100%까지 받는다

입력
2007.03.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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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적금을 붓다 돈이 필요할 경우 적금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금을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돼 금전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적금담보대출의 이자부담과 비교해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하는 것이다. 적금 든 기간이 오래됐다면 해지 시 손해 보는 액수가 커지는 만큼 적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적금담보대출이란 적금을 담보로 불입한 금액의 95~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적금금리+1.5%포인트'로 비교적 저렴하다. 대출기간은 적금만기까지 가능하고 도중에 돈이 생기면 언제라도 갚을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대출유형으로 대출금을 일시에 받는 일반자금대출과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만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일명 마이너스 대출) 한도대출을 선택할 수 있는데 수시로 돈이 생기는 경우라면 마이너스 대출형태로 받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년짜리 정기적금의 경우 금리가 연 3.85%라면 중도해지 시 1년 미만은 1%, 3년 미만은 2%의 금리가 적용된다. 매월 50만원씩 32개월을 불입한 A씨와 7개월을 불입한 B씨가 300만원이 필요한 경우, A씨는 적금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낫고 B씨는 적금을 중도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A씨는 300만원의 대출이자(5.35%)로 8만250원을 내면 만기 시 적금이자로 96만6,885만원을 챙기지만, 중도해지하면(연2%) 37만2,240원 밖에 받지 못한다. 반면 B씨는 300만원을 빌릴 경우 적금 만기 시 대출이자로 38만7,875원을 내야 해 적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아울러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세금우대적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는 적금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 세율인 15.4%의 세금이 부여되고 소득공제 받은 세금도 되물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훨씬 크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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