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헌)는 23일 이형호 군 유괴사건을 그린 영화 <그 놈 목소리> 뒷부분에 실제 자신의 목소리가 나와 피해를 봤다며 이군의 양모 A씨(여)가 영화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A씨의 음성을 삭제하거나 변조하지 않고 DVD나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판매해선 안 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종영 단계인 영화는 그대로 상영하라”고 덧붙였다. 그>
재판부는 “원고가 16년 전 함께 살던 양아들이 유괴 살해된 사실, 범인과 자신이 통화한 내용 등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화에서 A씨의 실제 음성을 사용해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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