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연장, 예식장, 학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시설소유자의 측정 의무와 행정기관 보고 규정, 구체적 측정방법이 없어 실내공기질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 보건복지부에 측정 의무 규정 등을 추가한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부터 공연장, 예식장, 학원, 사무실 등 공중이용시설 650곳의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측정기 5대를 구입,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며 행정지도를 펼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밀검사를 시행, 실내공기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지키기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수 조사 결과 서울시내에 총 6,952개소가 있지만 이 가운데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650곳을 우선 선정했다”며 “검사대상 오염물질도 확대해 줄 것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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