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22일 "기부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며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부금을 수령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업의 기부금은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개인 기부금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3,4월 중 관련 전문가 및 기부금 모집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도형 조세정책국장은 "지금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비처리를 허용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소득 공제율을 확대할지, 다른 세제 혜택을 부여할지는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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