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오른팔, 이제 그만!”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22일 오로지 오른팔을 차량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옆에 서있다가 움직이는 차에 오른팔을 갖다 댄 후 “팔을 다쳤다”며 운전자를 몰아세웠다. 이씨는 상처가 전혀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한 뒤 자신과 운전자 보험회사에서 1,800여만원을 받는 등 2002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챙겼다. 그는 부상 없이 90일간 입원한 적도 있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동종 전과는 없지만 부정하게 챙긴 금액이 5,000만원을 넘고 계획적으로 오른팔을 이용한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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