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영토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해양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돼 일본이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중국 해역 등에서 일방적으로 탐사개발을 시도할 경우 한중일 3개국이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9일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청 장관)가 제출한 해양기본법안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제1 야당인 민주당 등과 협의해 초당파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명당도 지지하고 있어 국회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단 법안의 폭발성을 고려해 의회 제출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일본 방문(4월11일~13일)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은 내각부에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회의를 설치해 해양정책의 일관성을 꾀하고 정부의 해양기본계획을 통해 EEZ 개발과 일본영역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동중국해에서 석유와 가스전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안 제정 움직임이 지난해 봄 독도와 주변해역을 둘러싸고 발생한 한일 갈등 이후 급부상했다는 점에서 한국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바다가 일본을 지켜주었지만 (지금부터는 주체적으로) 바다를 지키는 국가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청 장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은 영토 및 EEZ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무성 장관은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독도와 주변의 EEZ 문제 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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