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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1만원 아끼려다 33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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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1만원 아끼려다 33배 과태료

입력
2007.03.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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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5~7월에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실태 조사에 착수해 허위신고자 84명(42건)을 적발, 7억2,6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허위신고로 탈루한 세금 납부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허위 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춘 경우가 3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일자 허위 기재가 4건 등이었다.

경북 안동시의 단독주택 300㎡를 9,100만원에 샀으면서도 8,000만원으로 줄여 신고한 매수자의 경우 11만원의 취득세를 아끼려다 그의 11배에 해당하는 364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건교부는 지난해 8~10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 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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