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청와대와 KBS의 드잡이질이 볼썽사납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초와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다. 짝짜꿍처럼 주고받던 관계가 으르렁거림으로 변한 만큼 양쪽 모두를 탓할 만하지만 우리는 KBS의 '철밥통' 체질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 법은 정부투자기관법과 정부산하기관법과 달리 KBS와 EBS 두 방송사를 법률 적용 대상에 넣고, 예외적 제외 가능성만을 남겼다.
이를 두고 KBS는 다른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에 개입하고, 인력 구조와 경영 성과 등을 평가하게 되면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인 공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허점 투성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끊임없이 사회적 비난의 표적이 돼 왔고, KBS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그 동안의 예외적 상황이 민주화 이후의 사회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정상상태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격변을 틈탄 퇴행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누구나 짐작하는 반대의 구체적 이유를 따로 두고, 방송 공정성이라는 명분으로 대강 덮고 가려는 자세도 정직하지 못하다. 공공기관법 어디에도 정부가 업무 내용 자체를 뒤흔들 만한 근거는 없다.
예산과 인력ㆍ경영에서의 개입이 KBS의 방송 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만에 하나 간접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해도, 낭비와 비효율을 털어낸다는 공익적 요구에 비하면 보호이익이 가볍다.
지난 시절 문제가 된 정권의 '방송 장악'은 경영 합리화가 아니라 정권이 쥐고 있는 사장 인사권과 그 사장에 의한 조직 내부의 인사가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 점에서 '인력' 개입을 인사 관여 우려로 이어가는 것이겠지만 조직 감량과 인사는 완전히 다르다.
진정으로 정치적 공정성 확보를 과제로 여긴다면 차라리 방송위원회의 심의나 국회 국정감사, 결산 심사를 문제 삼는 것이 낫다. 교양과 상식, 건전한 오락 제공이라는 공영방송의 원론적 기능을 감안할 때 보도ㆍ논평 기능에 대한 때아닌 강조도 귀에 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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