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사용 때는 잔액부터 확인하세요.”
최근 은행이나 쇼핑몰 등을 사칭해 가짜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있는 이메일을 보내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예금을 빼가는 금융사기 수법인 피싱(Phishing)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해커가 이용자 개인컴퓨터에 침투해 금융거래 이용자가 진짜 금융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신종 사기 수법인 파밍(Pharming)까지 등장해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긴장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금융사기를 피해 안전하게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7가지 요령을 내놓았다.
#인터넷뱅킹은 잔액조회부터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잔액을 먼저 조회해야 한다. 피싱 사이트는 잔액조회가 되지 않는다.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시 설정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계좌ㆍ카드 비밀번호는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 최근 공인인증서를 인터넷 메일함에 보관했다가 5,000여 만원이 불법 이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인인증서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동 보안업데이트 설정해야 해킹 공격을 예방해 주는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위해서는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설정 방법은 www.boho.or.kr/hacking/1_4_1.jsp를 참고해라.
#문자서비스를 활용하라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지나친 혜택은 의심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등 상식 수준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회사의 콜센터 등에 직접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전화, 현금인출기 등을 통한 환급사기 조심 최근 세금이나 범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며 예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금감원은 금융회사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나 한 화면에서 각종 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minwon.fss.or.kr)이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www.krcert.or.kr), 경찰청(ctrc.go.kr)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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