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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이버수사 가이드라인·교육 권고/ "피의자 추적 위한 위장메일 가족 근접미행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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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이버수사 가이드라인·교육 권고/ "피의자 추적 위한 위장메일 가족 근접미행은 인권침해"

입력
2007.03.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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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잘 지내고 있지요? 우리 딸 A랑 제가 응원할게요.” “이번 주 내로 출근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하루 속히 연락 바랍니다. B시청 민원실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경찰이 피의자 위치 추적을 위해 타인 이름으로 위장메일을 발송하거나 가족을 근접거리에서 미행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경찰청장 등에게 사이버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경찰은 200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김영길(49) 전 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6명을 체포하기 위해 이들의 이메일 계정에 가족이나 다른 전공노 간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장의 이름을 사칭해 이메일을 발송했다. 경찰은 또 2004년 5월 김 전 위원장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내부 통신망이 아닌 경찰서 홈페이지에 5일간 공개했으며, 전공노 간부 A씨를 붙잡기 위해 A씨 딸을 3~4m 거리에서 장기간 미행했다.

인권위는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준수돼야 할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라며 “진정인과 주변인에 대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관련 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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