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다중이용업소 절반 가까이가 비상구와 방염장치 등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5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고시원 등 19개 업종은 5월 30일까지 소방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일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업소 2만 9,253개 가운데 48.9%인 1만 4,310개가 관련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고시원의 경우 2,278개의 업소 중 761곳만 이런 시설을 갖춰 설치율은 33%에 불과했다. 또 단란ㆍ유흥주점, 노래방도 각각 42%, 45%만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방재본부는 설치율을 80~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7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완화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지하에 위치한 업소가 비상구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실내장식물(벽ㆍ천장)을 불연화하거나 간이 스프링클러(설치비 300만원)를 설치하면 비상구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간이 스프링클러와 경보설비(비상벨ㆍ비상방송시설)의 구조와 규격도 완화했다.
방재본부는 미비업소에 대해 5월 30일까지 행정 지도를 벌인 후 미비업소에는 500만∼1,000만 원을 싼 이자로 융자해주며 컨설팅도 해주기로 했다.
방재본부 관계자는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6월부터 1차적으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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