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들의 ‘이메일 감청’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유선전화 보다도 이메일 감청이 더 많아졌다.
감청은 범죄수사를 위해 법원에서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 수행하는 합법 절차. 그러나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 이메일 감청은 유선전화 감청 못지않게 네티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시기관 등에 감청 협조 제공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인터넷을 이용한 감청 협조건수가 253건으로 2005년 하반기(170건)보다 48.8%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유선전화 감청은 257건에서 252건으로 1.9% 줄었다. 유선전화 감청 보다 이메일 감청이 더 많은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감청이란 이메일, 사이버카페 및 동호회 등의 전자게시판 내용 열람 등이다. 메신저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정통부 설명이다.
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메일 감청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ISP), 포털업체 등에 영장을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이메일을 업체의 메일서버에서 배달되기 전에 열람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