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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1일 집단휴진 "아파도 오늘만은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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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1일 집단휴진 "아파도 오늘만은 참으세요"

입력
2007.03.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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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21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강행키로 해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2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6만 여명이 참여하는 항의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계 주요 4단체가 공동집회를 열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휴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봉식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한의사 등 전국 개원의 70%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불참하면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맞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보건소는 21일 오후8시까지, 약국은 오후10시까지 근무시간 연장을 권고하는 등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개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지 여부를 결정토록한 데 이어 집단휴진 사태가 이어질 경우 강력 대응키로 했다.

지자체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 휴진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25일 이후 예정대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의료 비대위는 지난달 5일 정부의 의료법 시안 발표이후 ▦유사의료 행위와 간호진단 개념의 신설 ▦투약을 의료행위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입법 예고안을 통해 간호진단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으며 15일 공청회에서는 한의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사의료 행위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 4단체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 전면폐기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장동익 의사협회장은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라며 “이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사협회장 등은 또 “복지부가 불법의료의 단속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유시민 장관을 21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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