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오라고 했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선 안 된다.”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으로 어린이 유괴 공포가 확산되자 경찰청이 예방 안내 책자를 펴냈다. 경찰청은 19일 ‘알기 쉬운 아동 유괴 및 실종 예방 가이드’ 1만5,000부를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은행, 자치단체 등에 비치키로 했다.
경찰은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사항으로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말 것 ▦길을 가르쳐 달라거나 부모 또는 교사가 데려오라 했다고 접근할 경우 단호히 거부할 것 등을 꼽았다.
자녀가 나이와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을 기억하도록 반복적으로 연습 시킬 것도 권고했다. 자녀와 실종 상황을 연출해 보고 주변 어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부모에게 전화하거나 182 또는 112에 신고하는 요령 등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자녀가 너무 어리면 연락처가 적힌 목걸이, 팔찌, 이름표 등 인식표를 달아주는 게 아이를 찾는 데 효과적이다. 정기적으로 자녀 사진을 찍어 두거나 자녀의 신체 특징, 버릇 등을 소상히 알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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