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정신봉’이라고 이름 붙인 쇠막대기로 4, 5세 어린 자녀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이모(41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오후 4시께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택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철봉으로 아들(5)의 머리와 오른손, 딸(4)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평소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정신봉’ 명칭의 길이 1m, 지름 2㎝의 파라솔용 쇠막대기를 집안에 비치해 놓고 있었다.
이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가는 아들의 모습을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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