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카드를 해지하면 3개월 정도만 남아있다 없어졌던 적립 포인트가 올 8월부터는 카드 소멸시효(3~5년)까지 유지돼 이 사이 재가입하는 고객은 포인트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 8월까지는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그 동안 부가서비스라는 이유로 약관에 기재되지 않아 근거가 불명확했던 포인트 관련 내용이 앞으로 약관에 명시된다. 카드사의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다.
또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정지 또는 탈퇴를 신청한 경우,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과 소멸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한 뒤 고객의 탈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남은 포인트는 회사별로 정해진 소멸시효 동안 유지된다.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 등을 이유로 카드사가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고객은 소멸시효 안에 재가입하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탈퇴와 함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포인트 관리가 어려워 포인트도 같이 없어진다.
이밖에 각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4,000점, 5만점 식으로 돼 있던 포인트 사용 최소적립 기준을 낮추는 한편 카드대금 연체 시 아예 쌓아주지 않았던 포인트 적립기준도 완화해 앞으로는 일부만 입금해도 그만큼의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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