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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땐 소득공제액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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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땐 소득공제액 반환해야

입력
2007.03.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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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은 소득공제와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노후 대비에 안성맞춤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중도 해지 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연금 상품으로 목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신탁(은행), 보험(보험사), 펀드(증권사)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1년간 불입한 금액 만큼(최고 300만원)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 중에서 단연 최고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는 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로 연간 750만원을 넣어야 300만원 소득공제 받지만, 연금저축은 연간 3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만원 불입 시 개인의 소득에 따라 연간 26만4,000원에서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이자에 대한 세금도 일반 과세(15.4%)보다 훨씬 적은 5.5%(소득세 5%+주민세 0.5%)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은 적립원금의 누계액과 총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22% 부과된다. 여기에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원금에 대해 해지가산세 2.2%도 추가로 부과된다. 소득공제 효과를 보려다 중도 해지할 경우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중도 해지는 절대 피해야 한다. 자신의 수입 규모에서 안정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액수를 드는 것이 좋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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