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에서 종이스티커 방식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각종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스티커 참여 차량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7월부터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남산 1ㆍ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도 전자태그 차량만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종이스티커 차량은 125만대이며, 전자태그 참여 차량은 65만2,000대에 달한다. 종이스티커 요일제 참여 차량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및 정기권 우선 배정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할인 및 배정시 가점 ▦주유ㆍ세차ㆍ자동차 정비 등 민간 참여업체 제공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시ㆍ구청,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한다.
시는 2003년 7월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커 방식의 요일제를 시행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전자태그 방식의 요일제도 도입했다.
전자태그 방식의 요일제에 참여하면 혼잡통행료 감면은 물론 자동차세 5% 감면,자동차 보험료(메리츠) 2.7%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ㆍ승합차(렌터카 포함)이다. 시 관계자는 “시ㆍ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로 신청하면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전자태그 차량의 요일제 준수 확인을 위해 주요 도로 14곳에 고정형 리더기 32대를 운영하고 있다.
고성호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