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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절세방안 / 2주택자, 30세이상 자녀 있을땐 증여 고려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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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절세방안 / 2주택자, 30세이상 자녀 있을땐 증여 고려할 만

입력
2007.03.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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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려면 5월말까지 처분해야 보유세 피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절세방안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보유세 과세기준일 이전 주택처분, 조기 증여, 장기임대사업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잘못 활용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잘 챙겨보아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이전 주택 처분

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따라서 5월말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2주택자인 경우 양도세와 보유세액을 계산해본 뒤 부담이 적은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1주택 소유자는 서둘러 양도할 필요는 없다. 서울, 과천 및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하면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도 최고 50%의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유세 회피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증여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30세 이상 자녀를 두고 있다면 증여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실제로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양도세까지 물기 보다는, 자녀의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는 증여를 택하겠다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 다만 자녀가 현재 무주택자로 주택 청약자격 조건이 좋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증여할 경우 증여세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를 추가로 물어야 해 오히려 보유세 부담분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며 꼼꼼히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임대사업

다세대 주택 소유자는 장기임대사업으로 전환해볼 만하다. 임대사업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같은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 1명이 5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주택가격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실평수도 25.7평 국민주택 규모이하만 대상이다.

송재용 세무사는 “이에 해당하는 인구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 사업 전환이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택 임대사업과에 문의, 해당 요건이 되는 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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