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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보유세 껑충 / 은마 34평 종부세 38만원→30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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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보유세 껑충 / 은마 34평 종부세 38만원→304만원

입력
2007.03.1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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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68평 보유세는 2,423만원…다주택자 6월 이전 팔면 세금폭탄 면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이 올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15일 정부의 보유세수 전망을 통해 확인됐다. 개별 아파트에 있어서도 큰 폭의 증가세가 뚜렷해 올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유례 없이 커질 전망이다.

◆고가 주택 종부세 폭증

정부가 9개 지역의 아파트 17곳을 분석한 결과, 올해 이들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최저 78%에서 최고 2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산세 증가율은 조사대상 아파트 모두 상한선(50%)까지만 오르는 반면 종부세는 700%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6,400만원에서 9억8,400만원으로 48%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재산세(이하 지방교육세ㆍ도시계획세 제외)는 55만6,000원에서 83만4,000원으로 50% 늘고, 종부세(이하 농어촌특별세 제외)는 38만4,000원에서 304만4,000원으로 692%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계획세(재산세 과표의 0.15%),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를 더하면 총 보유세는 526만6,000원으로 전년(153만7,000원) 대비 243%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조사대상의 높은 종부세 증가율은 지난해 종부세 부과기준에 막 진입해 종부세가 미미했던 경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고가 주택의 종부세 증가율은 만만치 않다. 조사대상 중 종부세 상승률이 가장 낮은 강남 타워팰리스2차 68평형의 올해 종부세는 92% 늘어난 1,600만9,000원에 달한다. 여기에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는 80% 늘어난 2,423만원이다.

◆종부세 대상, 어디에 몰려 있나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비중이 94%(지난해 92.8%)에 달하고,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3개구에 사는 종부세 대상자가 총 13만7,000명으로 전체의 35.4%(지난해 40.9%)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하를 내는 비율이 42.2%로 가장 많고 100만~500만원 38.9%, 500만~1,000만원 11.7%, 1000만원 초과 7.2%로 예상됐다. 또 전체 종부세액 중 절반에 가까운 48.8%를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주택자 상황별 세부담

정부는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도 계속 보유하는 경우와 일부 주택을 파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자료를 내놓으며 정부의 의도대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를 압박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4,000만원인 서울 강남 진달래 25평형(A), 공시가격 5억8,400만원인 경기 평촌 꿈마을우성 37평형(B) 2채를 계속 보유할 경우, 올해 보유세는 173% 늘어난 857만1,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6월 1일 이전에 A를 팔면 보유세가 46만1,000원으로 811만원 줄고, B를 팔면 150만6,000원으로 706만원 줄어든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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