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받아 출소후 줄행랑
공중보건의와 교도소 직원들이 재소자에게 속아 3억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뇌물공여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한 인천경찰청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과 공중보건의 등의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해 주고, 그 대가로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교도관 등에게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펀드매니저”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교도소 관계자들이 김씨에게 자금을 맡겼다.
김씨는 실제로 이들에게 2~3배의 수익을 돌려줬고, 교도소 의무병동에 배치되는 등 특혜를 누렸다. 김씨는 그러나 출소 한 달을 앞둔 지난해 7월 공중보건의 등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뒤 출소 후 소식을 끊고 종적을 감춰버렸다.
김씨는 이 달 초 재소자 시절에 교도관으로부터 휴대폰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 받은 대가로 교도관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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